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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궁금해요!] 신자들도 명절이나 기일에 제사를 지내나요?

참 빛 사랑 2022. 5. 10. 18:23

제례 허용하지만 위령 미사 봉헌을 권해

 
 

Q. 명절이나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교회 교리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A. 단적으로 말하면 가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위패에 신위(神位)나 신주(神主)라고 유교식 용어를 쓰는 것은 금하고, 대신 “조상 (고인)의 이름”를 쓰거나 “조상(고인)의 사진”을 활용하라 합니다.   

 

우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톨릭교회는 원래 제사에 반대했습니다. 16세기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제사를 조상에 대한 효를 드러내는 미풍양속으로 보기도 했지만 몇몇 선교사들은 우상숭배로 여겼습니다. 계속된 제사 논쟁 끝에 1715년 클레멘스 11세 교황과 1742년 베네딕토 14세 교황은 조상 제사를 미신으로 간주하고 제사를 금했습니다. 조선 교회도 이 가르침에 따라 신주를 태우고 제사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의 태도도 바뀝니다. 1939년 비오 12세 교황은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문화요 미풍양속으로 해석, 조상 제사에 대해 관용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교회도 제사를 허용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규정을 담고 있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도 사목적 배려 차원에서 조상의 기일이나 명절에 제례를 지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34조 1항) 이는 조상에 대한 효를 실천하며 가족 공동체 화목과 유대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또 가정에서 제례를 거행할 때 ‘가정 제례 예식’을 따르라고 합니다. 제례 예식은 시작 예식→말씀 예절→추모 예절→마침 예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모 예절에서는 분향과 절,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바치는 위령 기도를 주요 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가정 제례를 허용하고 있지만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 미사를 봉헌할 것을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들은 각 본당에서 설ㆍ추석에 봉헌하는 합동 위령 미사에 참여하거나, 선종하신 분의 기일에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미사(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봉헌할 것을 권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5조 1, 2항 참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4조 1항)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에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좌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제135호 1항) 신자 가정에서는 탈상, 기일 등 선조를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날에는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 미사를 봉헌한다.  

 

(제135조 2항) 설이나 한가위 등의 명절에는 본당 공동체가 미사 전이나 후에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조상에게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 의식을 거행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