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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궁금해요!] 교무금은 무엇이고, 십일조 꼭 내야 하나요?

참 빛 사랑 2022. 5. 7. 19:11

적은 금액이라도 교무금 납부의 의무 지켜야

 
 

 

Q. 교무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십일조를 내야 한다는데 꼭 그래야 하는 건가요?

 

A. 교무금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느님과 가난한 이웃을 위한 ‘예물’입니다. 교무금은 교회 운영ㆍ유지, 사목활동을 비롯해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입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을 경배하고, 선교와 사목 활동,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 교역자들의 생활비 등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교회법 222조 참조) 이런 이유로 신자라면 가정마다 매달 교무금을 봉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65조)

 

간혹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무금 납부를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십일조를 이야기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십일조에 관한 것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너희는 세 해마다 십일조를 바칠 때에 너희 소출에서 십 분의 일을 모두 떼어 놓고… 그것을 당신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대로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으며…”(26, 12-13)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수입의 10분의 1을 교무금으로 봉헌하는 게 맞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성의껏 교무금을 봉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무금 액수를 다소 유연하게 책정하고 있지만, 교회는 적어도 한 달 30일 중 하루만큼은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월수입의 30분의 1을 책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를 ‘삼십일조’라고 합니다.

 

때로 경제적 사정으로 책정한 교무금을 낼 수 없어 고민하다 아예 냉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당 신부와 면담을 통해 밀린 교무금이나 책정액을 삭감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무금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한 적은 금액이라도 교무금 납부의 의무는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회법,  222조 1-2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해 자기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줄 의무도 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165조)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