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2주년 성명 발표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가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2주년을 맞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회에 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정과 생명 위원회는 15일 위원장 이성효 주교(수원교구 총대리)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률을 개정 입법하라고 결정했다”며 “하지만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법률 개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의 합법화는 국가가 살인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인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