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교회의가 마련한 상장례와 제례에 대한 상세한 지침(1958년)은 몇 가지 행위를 제외하고 가톨릭 신자가 유교적 의례를 거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가톨릭 신자로서 유교의 상장례와 제례를 지내도 됩니까?“교회는 민족들의 관습 가운데에서, 오류와 미신에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그것을 보존하고 육성할 것입니다.”(비오 12세의 회칙 「Summi Pontificatus」)우리나라 천주교에서 현재 사용하는 상장례의 전통은 유교적 관습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비오 12세 교황이 승인한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1939년)에 따르면 “시신이나 돌아가신 분의 상(像) 또는 단순히 이름이 기록된 위패 앞에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