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자의교서 「전통의 수호자들」, 1970년 전례 개혁 이후 반포한 전례서만 허용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전례에 따라 견진성사와 서품식을 거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교황청 전례원이 18일 밝혔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7월 전통 라틴어 미사를 제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전례서, 즉 1962년 「로마 미사 경본」으로 봉헌하는 ‘전통 라틴어 미사’(트리엔트식 미사)는 물론 성사 거행도 제한됐다. 현재 보편 교회가 사용하는 것은 공의회 전례 개혁 정신에 따라 개정한 1970년 「로마 미사 경본」이다.
1970년 전례 개혁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서구 교회에서 전례 개혁에 반발하면서 과거처럼 회중을 등 뒤에 두고 라틴어로 미사를 거행하는 무리가 생겨났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티칸과의 결별도 각오하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다.
성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은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옛 전례 양식에 애착을 보이는 일부 지역 신자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1962년 「로마 미사 경본」을 갖고 라틴어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역 주교들을 통해 조사한 결과 두 전임 교황의 ‘특별 배려’ 취지에 어긋나는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포착됐다.
이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7월 자의교서 「전통의 수호자들」(Traditionis custodes)을 통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반포한 전례서들이 “로마 예법 기도 법칙(lex orandi)의 유일한 표현”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선임 교황들이 허락한 특별 권한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교들에게 설명했다.
교황은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두 전임 교황이 제공한 기회가 “도리어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 교회를 분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불화를 조장하는 데에 악용되었다”며 “따라서 이 자의교서 이전의 모든 규범, 지침, 허가, 관습을 폐지하기로 단호한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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