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적시된 배상 책임자는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전 대통령과 전 경찰청장 등 4명이다. 대법원은 “배상금은 각자 사재로 내야 하며, 정부는 피해자 기금을 설치해 그 돈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에서는 2109년 4월 21일 부활절에 수도 콜롬보와 인근 도시의 성당과 호텔 등 8곳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279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부상당했다. 네곰보에 있는 성 세바스티아노본당의 경우 신자 115명이 사망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테러 배후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으로 추정될 뿐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치안정보 당국은 사전에 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사와 기소를 지연시키고, 최종 수사보고서 공개를 거부해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과실치사와 직무태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치안 책임자들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콜롬보대교구장 말콤 란지스 추기경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는 모든 것을 덮고 손을 씻으려고 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 세력이 사회 혼란을 부추길 의도로 테러 경보를 뭉갰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사건 은폐 시도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란지스 추기경은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음모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금도 ‘피의 부활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도와달라고 국제 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소송인 12명 가운데 한 명인 사라스 이담아고다 신부는 “대법원 판결은 무슨 불법이든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무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려고 뛰어다녔다”며 “하루빨리 범인이 붙잡혀 테러의 진상이 드러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ckim@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