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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개정안 통과, 잇따른 비극 멈출까

참 빛 사랑 2022. 6. 15. 18:27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지원법 지원과 돌봄에 국가적 책임 강화 통합돌봄센터 설치 등 담겨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규탄하며 시위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 5월 29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는 데 도움을 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3일 인천 연수구에 사는 A 씨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다량 먹여 숨지게 하고 본인도 극단 선택을 했으나 살아났다. 같은 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C씨와 발달장애 치료를 받던 6세 아들 D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월에도 경기도 시흥에서는 한 5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에 대한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크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해 가정해체, 방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 통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 규정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장애를 가진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설치돼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방침이다. 법안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현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지만 올 초부터 장애인차별 반대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5월 29일 통과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세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모두 이 서비스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만 5368명으로 복지부는 이들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