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예수님을 봄 : 가정의 소명 ③ (80~88항)
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번 호에서는 혼인성사에서 불가분리적이고 본질적인 두 측면을 이루는 부부 사랑과 자녀 출산 중 특별히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아울러 가정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찰을 살펴보자.
생명의 전달과 자녀 양육(80~85항)
혼인으로 남자와 여자는 첫째로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동반자 관계가 된다. 그리고 부부의 성적 결합은 부부애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본성상 출산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자녀는 부부의 상호 사랑에 추가하여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내어주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것이며 서로를 내어주는 행위의 결실이자 완성이다.
따라서 아이는 다른 어떤 수단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다. 부부 사랑과 생명의 전달은 창조 질서에 따라 불가분리적으로 결부돼 있다.
물론 자녀가 없는 부부라고 해서 완전한 혼인 생활을 못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교회는 “하느님께 자녀들을 선사받지 아니한 부부들도 인간으로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의미를 지닌 부부 생활을 누릴 수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4항)고 가르친다. 또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입양하거나 양부모가 된다면 이 또한 혼인 생활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다.
여기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명을 잉태하고 보살피는, 생명의 성소가 돼야 할 가정이 오늘날 생명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장소가 되는 충격적인 모순을 지적하면서 가정은 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모든 인간의 생명의 권리를 단언하면서 안락사와 사형제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한다.
교황은 어렵고 복잡해지는 자녀 양육과 관련, 자녀 교육은 부모의 중대한 의무이자 기본적인 권리이며, 한낱 과제가 아니라 부모가 옹호해야 할 본질적인 권리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교육의 형태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교황은 “학교는 부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84항)면서 이것이 기본 원칙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가정과 사회 간에, 가정과 학교 간에 균열이 생겼을 뿐 아니라 사회와 가정의 교육 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단순히 「사랑의 기쁨」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적절한 사목적 계획으로 부모들과 협력하여 부모들이 그들의 교육적 임무를 완수하게 도와주도록 요청받고 있다”(85항)고 교황은 밝힌다.
이를 위해 교회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합당한 역할을 평가하고 혼인성사를 통해 자녀 교육의 봉사자가 되도록 부모를 도와야 한다고 교황은 제시한다. 이렇게 부모들을 교육함으로써, 부모들은 교회를 건설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가정과 교회(86~98항).
‘집안 교회’인 가정 안에서 개인들은 사람들의 친교에 대한 교회적 체험을 시작하는데, 이는 은총을 통해 성 삼위의 신비를 반영한다. 그래서 가정은 “인내와 노동의 기쁨, 형제애, 거듭되는 너그러운 용서, 그리고 특히 기도와 삶의 봉헌을 통해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는 곳”(「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7항)이다.
“교회는 저 모든 집안 교회들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풍요로워지는, 가정들의 가정”(87항)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시한다. 이와 관련, 교황은 2015년 주교 시노드의 최종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다. “혼인성사의 덕분으로, 모든 가정은 사실상, 교회를 위한 선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과 교회 간의 상호 역할에 대한 성찰은 우리 시대 교회를 위한 값진 선물이다. 교회는 가정을 위한 선이고, 가정은 교회를 위한 선이다. 혼인성사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보호하는 일은 개별 가정들의 관심사만이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관심사다”(87항).
가정에서의 사랑 체험은 교회 생활을 위해 힘을 얻는 원천이 된다. “사랑의 결합을 통해 부부는 부성과 모성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계획과 시련과 기대와 관심사를 함께 나눈다. 부부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 이 사랑에서, 부부는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경축하며 삶의 힘든 고비에서 함께 서로 지탱해 준다” (88항).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된다면, 교회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세계교회(국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유 화법의 달인’ 프란치스코 교황 (0) | 2016.10.06 |
---|---|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해설] 13.제4장 혼인의 사랑 ②(101~110항) (0) | 2016.10.03 |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해설] 10. 제3장 예수님을 봄 : 가정의 소명 ② (67~79항) (0) | 2016.09.18 |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해설] 9.제3장 예수님을 봄 : 가정의 소명 ① (58~66항) (0) | 2016.09.12 |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해설] 8.제2장 가정들의 체험과 도전 ④ (50~57항) (0) | 201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