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 배우자들 성화·구원을 위한 선물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을 비롯해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인간 생명」과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가정 교서」와 권고 「가정 공동체」,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와 「진리 안의 사랑」 등 가정에 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이후 교황들의 가르침을 담은 문헌들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교회 가르침들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눠 고찰한다. 그 순서를 따라 함께 살펴보자.
혼인성사(71~75항)
혼인성사는 사회적 관습이 아니고 공허한 의식이나 약속의 단순한 외적 표현도 아니다. 교황은 “혼인성사가 배우자들의 성화와 구원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한다. “배우자들의 상호 소속은 성사적 표징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실제로 대표하기 때문”이다. “혼인한 부부는 서로에게 또 자녀들에게도 성사를 통해 구원을 함께 받는 증인들”이라고 교황은 밝힌다. 이는 선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가정 공동체」에서 밝힌 그대로다.
교황은 나아가 혼인을 “성소”라고 부른다. “부부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에 대한 불완전한 표징으로 체험하라는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한”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리겠다는 결정은 성소를 식별하는 과정의 결실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72항).
교황은 또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표징일 뿐 아니라 또한 그 사랑이 부부의 친교 안에 현존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는 것은 비록 불완전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감화시켜 주님의 신적 사랑을 모든 부부에게 부어주시도록 청하게 한다고 교황은 밝힌다(73항).
이 혼인성사를 통해 맺어지는 “부부의 성적 결합”도 이제는 “부부의 은총 생활에서 성장하는 길”이라고 교황은 밝힌다. 더 일반적으로 보자면, 부부가 함께하는 삶, 자녀들과 또 주변 세계와 쌓는 관계의 네트워크 전체가 성사의 은총으로 젖어 강화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설한다. 강생의 신비 그리고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심으로써 인간을 위한 당신의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혼인성사는 바로 이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이다.
혼인하는 남자와 여자가 바로 성사의 집전자라는 점에서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와 차이가 있다. 혼인의 동의를 나타내고 이를 육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부부는 큰 선물을 얻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부의 동의와 육체적 결합은 그 두 사람이 한몸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정하신 수단”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혼인성사에서는 부부가 한 몸으로 결합했을 때에 비로소 혼인이 완결된다. 혼인성사에서는 집전자들인 두 부부의 말의 동의와 함께 육체의 결합이 유효한 성사적 표징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지 않은 부부들은 어떻게 될까. 세례를 받기 전에 혼인한 부부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혼인은 자동적으로 성사혼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혼인성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교회는 혼인이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해야 거행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혼인하는 두 부부가 성사의 집전자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의 씨앗과 불완전한 상황(76~79항)
여기에서 교황은 그리스도교의 혼인이 아닌 다른 문화적 전통을 지닌 혼인에 대한 교회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한다. 다른 종교적 전통에서 발견되는 혼인들에서도 비록 때때로 모호한 점이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고, 교회는 악을 극복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에 대해서는 종교와 지역에 상관없이 감사드리고 존중한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다른 민족들 속에 “감추어진 말씀의 씨앗을 기꺼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내야 한다”(선교교령 111항)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른 한편으로, 불완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신자들, 곧 동거나 사회혼만 한 부부, 또는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에 대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향하고. 그들을 위한 회심의 은총을 구하며 선행을 하고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라고 격려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와 함께 선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가정 공동체」에서 밝힌, ‘사목자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 상황을 신중하게 식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인용하면서 “사목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 판단을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는 또한 2015년 주교 시노드 교부들이 최종 보고서에서 언명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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