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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시대… 현장에선 호스피스 확대 호소

참 빛 사랑 2022. 1. 5. 20:14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돌아보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포럼 열어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연 포럼에서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법의 적용과 절차 이행의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2월 22일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시대, 돌아보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제6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에 두고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법의 적용과 절차 이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고윤석(서울아산병원)ㆍ서민정(경상국립대학교)ㆍ최윤선(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함께하는 의사결정 또는 지정대리인 등에 대한 검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제도 검토 및 활성화 방안 △의료전달체계 내 생의 말기 환자의 현실에 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고윤석 교수는 “의사들이 법에 따른 절차와 서류 작성을 따라가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명의료결정법에서 1촌 직계가족을 적법 대리인으로 규정하는데, 평소 소통하지 않던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어렵다”며 현실을 토로했다. 고 교수는 “무연고자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대리할 방법이 현행법에는 없다”면서 “우리 사회도 적법한 대리인에 대한 현행 법규의 규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선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데 질 높은 생애 말 돌봄 제공을 위한 준비와 현실은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 돌봄으로 이뤄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은 문을 닫는 곳이 늘어 인프라 부족은 더욱 심해졌다. 최 교수는 “임종 돌봄의 장소는 병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사회 거점 병원을 시작으로 모든 급성기 병원에 전문완화의료팀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패널 토의에는 정부 관계자, 윤리학자, 환자 대표, 의료진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여전히 환자나 가족이 원하면 어떤 의료행위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박 신부는 “의료 현장에서 갈등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기관윤리위원회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담당 의사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윤리위원회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생의 말기 돌봄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을 가장 먼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