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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종합

안락사는 생명 존엄성 침해하는 범죄.

참 빛 사랑 2019. 3. 27. 21:05


서울 생명윤리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 연명의료결정법과 구분 강조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구요비 주교<사진>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안락사 문제를 언급하며,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구 주교는 25일 ‘말기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사가 아니라 연민과 지지와 돌봄입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법은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신문은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뉴스를 보도했다. 스위스에 동행한 친구 목소리를 통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한 친구의 여정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안락사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화두를 던졌다.

구 주교는 “지난해부터 말기 환자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 중인 때에 안락사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연명의료결정법에는 고통받는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주교는 “안락사란 모든 고통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 의도적으로 죽음을 야기시키는 작위 또는 부작위”(「생명의 복음」 65항)라며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의사 조력 자살도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구 주교는 어떤 이들은 인간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며, 인간의 생명은 존중하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근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말기 환자들이 침대에만 누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느님의 모상이며 고귀한 인간”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