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교구는 특수한 교회 관할 구역 군종장교는 비전투요원으로 보호받아 무기 사용은 국가별로 달라 우리나라는 무기 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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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레바논 동명부대를 사목 방문한 군종교구장 유수일 주교가 파병 장병에게 견진성사를 베풀고 있다. |
대한민국 국군에 군종제도가 도입된 것은 6ㆍ25전쟁이 치열했던 1951년 2월 7일이다. 당시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승과(軍僧課)가 설치됐다. 현재 군종장교에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성직자가 복무하고 있다. 천주교는 1951년 2월 28일 조인원 신부 등 11명의 신부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 사목을 시작했다. 이후 군종신부단 시대를 거쳐 1989년 10월 군종교구가 설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군종교구와 군종신부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군종교구는 어떤 교구인가
군종교구는 법적으로 교구에 준하며 특수한 교회 관할 구역이다. 한국군에 복무하는 가톨릭 신자 장병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교구이다. 군종주교좌는 서울에 두고 군종교구장은 교황청에 의해 임명된다. 다만 군인 계급을 갖지 않는다. 외국인은 한국 군인이 될 수 없으므로 교구장은 한국인 출신이 된다. 군종교구장은 한국 정부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적절한 예우를 받고 한국 주교회의에 소속된다.
▶군종교구장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
군종교구장은 주교이고 목자이며 모든 군인과 군용시설, 군 성당, 군 공소에 대해 우선적이며 주체적 사목권을 가진다. 군종교구좌가 공석일 경우 교회법에 따라 군종교구 총대리가 교구장의 직무를 맡는다. 군종교구장은 교구 사정에 관해 5년마다 교황에게 보고하고 교황청 정기 방문(앗 리미나)에 관한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군종신부는 어느 교구 소속인가
군종신부는 소속 교구장 또는 수도 장상의 동의를 얻은 뒤 군사훈련을 마치고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장교로 보임된다. 군종신부는 사제로서 민간 사목 경력에 따라 계급이 결정되며 교회와 군대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군종 사제들은 군종교구에 속해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교구나 수도회에 소속된 상태다. 따라서 군 사목의 임기를 마친 사제는 소속 교구 또는 수도회로 돌아간다.
▶군종신부 등 군종장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
군종장교의 법적 지위는 1864년부터 체결된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의무요원과 함께 보호를 받고 특권을 누린다. 이에 따르면 군종장교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반면 적대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 적대 행위에 가담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한다. 군종장교는 비전투요원이므로 적의 수중에 들어가도 포로가 아니다. 따라서 송환이 기본 원칙이다.
▶군종장교는 총을 휴대할 수 있나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군종장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의무요원의 경우 자위를 위해 무장하거나 무기 사용이 허용된다. 비전투원의 지위와 상충하지 않는 것이다. 이 해석이 군종장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군종장교의 무기 휴대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군종장교의 무기 휴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군종병은 전투 요원으로서 무장을 하고 군종장교를 보호하도록 돼 있다. 반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은 무기 휴대를 군종장교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
서종빈 기자 binse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