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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청소년환경단체·영유아 등 헌법소원 승소… “이번 판결은 끝 아닌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

참 빛 사랑 2024. 10. 16. 20:24
 
영유아와 청소년을 비롯한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최종 선고 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고 외치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올여름은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웠다. 추석이 좀 이르긴 했지만, 추석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6℃로 기상장비가 널리 보급된 1973년 이후 제일 높았다. 밤에도 온도가 25℃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잠을 설치기 쉬운데, 이런 열대야가 서울은 한 달 이상, 제주도는 45일간 계속되면서 100년 기상 관측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8월 29일 무더위를 식혀주는 한줄기 시원한 소식이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제7조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제1항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헌재는 2030년까지만 감축목표를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년간의 감축목표가 없으므로, 기후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정치 참여가 제한적인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이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2026년 2월 28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부문별 및 연도별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한 행사에 위법 사유 또는 명백한 재량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효력을 상실시키면 자칫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후퇴하는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또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이 다른 것도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19세 이하 청소년환경단체와 태아를 포함한 영유아, 그리고 2개 시민단체가 제출한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아시아의 첫 기후소송이라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판결 이후 청구인들은 ‘이번 결정이 기후위기에서 보호받을 기본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판결은 끝이 아니고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1년 6개월의 길지 않은 시간 내에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예측 가능한 감축경로를 정하고, 법률조항에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실가스를 제대로 감축하지 못했다. 더구나 내년에는 UN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감축목표가 후퇴돼서는 안 되므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우리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 성 바오로 사도도 “율법을 실천하는 이라야 의롭게 될 것”(로마 2,13)이라고 했다.
 
전의찬 스테파노
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