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정평위 노동사목소위 토론회 산업재해 트라우마와 교회의 역할 주제 법제도 개선, 노동자 정신 건강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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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노동자들이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 법적인 보완과 이들을 위한 교회 및 사회적 연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은희(소피아,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변호사는 9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가 개최한 ‘산업재해 트라우마와 교회의 역할’ 주제 유튜브 생중계 토론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들은 근로자 개인보다는 사업장 또는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정신 건강 보호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 전문 어디에도 근로자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 의무를 지니려면, 해당 조항들과 시행규칙에 사업자의 구체적인 이행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또 “제55조 제1항의 작업 중지 조치의 해제 절차에도 산업재해 트라우마 치유 관련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심리상태까지 고려한 작업중지 해제가 이뤄져야 재해의 재발 위험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정신적 외상을 겪는 노동자가 무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 트라우마센터’가 전국 13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완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동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과 악화에 관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는데, 이 절차가 너무 지난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고통을 대변하기 힘들기에 산재 승인 처리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발표에서 “한 해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들고, 사망하는데, 이 중 25%가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산재 트라우마로 인정받는 경우는 연 30~40명 선에 그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산업재해 현장을 목격한 이들을 열등한 사람, 심지어는 꾀병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고통을 말하길 부정당한다”면서 “가해자의 책임 회피와 사건 은폐,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 타인의 고통을 편견으로 단정하는 사회적 냉대가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트라우마 노동자들을 치료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미봉책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는 치유와 교회 및 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구정완(마태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센터장은 “한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면, 최소 1명의 목격자와 구조자가 각각 발생하는데, 10만 명이 사고를 입으면, 최소 2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심리적 불안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전국 13곳 직업트라우마센터가 개인 및 집단 상담, 중대 재해 시 긴급 대응,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심리 지원과 복귀를 위해 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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