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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종합

죽음 직전까지 인간다움 유지 위해 활용해야.

참 빛 사랑 2018. 1. 31. 21:55


연명의료결정법 3개월간 시범 사업 마치고 4일 본격 시행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 본격 시행된다.

암ㆍ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ㆍ만성간경화 등의 질환에 걸려 치료를 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와 병이 급속도로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대상이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유보) 중단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의향서와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무연고자나 홀몸 노인도 대리인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생명권에 대한 대리 결정은 시기상조’라는 국회 및 국가호스피스ㆍ연명의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단할 수 있는 의료 행위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다. 저혈압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승압제나 중증 호흡부전에 대해 일시적으로 체외순환을 시행해 호흡을 보조하는 장치인 ECMO(체외막산소공급)도 전문가 논의 과정 등을 거쳐 포함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반면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영양과 수분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위생 관리나 통증 조절 등의 기본적 돌봄은 어떤 경우든 중단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3개월간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54명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는 107건이 작성됐다.

천주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목적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다.(제1조 참조)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끝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 행위가 이뤄지고,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소통하며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방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시범 사업을 통해 이 법이 환자가 원하는 죽음을 위해 환자의 결정을 보장하는 법으로만 알려졌다는 지적이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는 “환자의 의사 결정에 대한 이야기만 강화되고 이 법의 원래 취지와 의미에 관해서는 접하기가 힘든 현실”이라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취지로 법이 제대로 정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주교회는 또 연명의료결정법이 신체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죽기 위한 법’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어서다. 때문에 이 법이 안락사의 뜻을 내포한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천주교회는 이와 함께 생의 말기에 들어선 환자들이 남은 삶을 평온하고 품위있게 지낼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돌봄을 권장하고 있다. 신익준 기자 ace@cpbc.co.kr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