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교회법 제1230조에 의거교구 순례 사적지 4곳 지정... 성 김대건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수여 순례지 추가 지정 ▲ 수원교구 순례 사적지로 지정된 안성성당 전경. 수원교구 왕림ㆍ하우현ㆍ안성ㆍ용문성당이 11월 29일부로 교구 순례 사적지로 지정됐다. 4곳은 한국 천주교 박해시대 선조 신앙인들의 은신처이자 신앙의 터전이며 교우촌이었던 곳이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교령을 통해 “보편 교회법 제1230조에 의거해 이들 성당을 수원교구 순례 사적지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순례 사적지’란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와 영성이 담겨 있는 곳으로, 개별 교회 직권자 주교의 교령을 통해 선포된 거룩한 장소를 말한다. 신자들이 순례를 통해 신앙 선조들의 모범과 그 영성을 본받아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