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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종합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지지하지 않는다”

참 빛 사랑 2022. 2. 25. 17:50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휴전선 접경지역 첫 방문, 처벌 조항 완화만 정부 당국에 권고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7번째 방한 중 처음으로 휴전선 접경지역을 방문, 철원 노동당사를 둘러보고 평화대화를 하기 위해 DMZ평화문화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9일 남북 접경지역 철원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국가 안보와 제3자, 곧 접경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 때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자신이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보고 지지한다고 알려진 것은 유감이고,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대북전단금지법이 규정하는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이 처벌 조항만 완화 개정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7번째로 방한한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처음으로 휴전선 접경 지역을 방문,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너머에 있는 강원도 철원 DMZ평화문화광장 내 평화문화관 시청각실에서 평화대화에 참석, 강화도ㆍ김포ㆍ파주ㆍ연천ㆍ철원 등 대북전단 살포 발생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탈북자 출신들로 이뤄진 대북 전단 살포 단체 관련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강화 주민 서정훈씨는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 날리는 대북전단이나 물통에 넣어 보내는 쌀은 대부분 바다에 떨어져 떠다니는 쓰레기가 된다”면서 “그들의 목적은 남북한 정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포에서 온 문수산성교회 황인근 목사는 “김포 주민들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탈북민들과 여러 번 충돌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타인을 괴롭히고 불이익을 줄 때 법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에서 온 안재영 독도영토문화관장도 “어느 날 갑자기 일부 탈북자들이 나타나 북한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대북전단을 보냈는데, 북한군이 남한 접경마을로 포사격을 하면서 농민들은 민통선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농사를 짓지도 못했다”면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우려했다. 연천의 박용석 농민도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고, 남북한 군사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철원에서 30년 넘게 농사를 짓는 김용빈씨도 “철원 농민들은 북한에 전단을 날리는 탈북자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행위를 북한인권운동이라고 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장 강주석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 역시 북한 인권 개선을 간절히 바라지만, 제재와 압박,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관련국 간 평화적 관계가 수립될 때 한반도 전역의 인권이 개선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에 함께한 인보성체수도회 노종숙(사비나) 수녀도 “오늘 대화를 통해 정말 많은 분이 평화를 염원하고 있고,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남북이든, 유엔이든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만남을 통해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편견 없이 북한 인권이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접경지역을 방문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라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 안보나 제3자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들은 만큼 다음 달 UN인권이사회에 이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평화대화에 앞서 철원 노동당사를 방문했으며, 대화에 뒤이어 철원평화전망대를 찾아 군사분계선과 남ㆍ북방한계선, 초소 등 DMZ의 현실을 둘러봤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