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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종합

하느님의 종 133위 시복 예비심사 종료

참 빛 사랑 2021. 3. 25. 20:45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위, 34회기 마치고 시성성에 조서 제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가 25일 종료된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시복 안건의 예비심사 법정 종료 회기를 개최한다. 본 안건의 예비심사 법정은 2017년 2월 22일 개정한 이래 지난 2월 26일까지 33회기가 열렸다.

이번 종료 회기로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의 실질적인 시복 소송은 일단락된다. 모든 소송 기록 문서(조서)의 사본과 영어 번역본은 교황청 시성성에 심사를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종료 회기에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시복 안건 재판관 유흥식 주교, 마산교구장 배기현 주교, 재판관 대리 박동균 신부, 검찰관 최인각 신부, 청원인 김종강 신부, 각 교구 시복 추진 담당 사제,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 문서 번역자와 감수자 등이 참석한다.

법정 직책자들이 소송 기록 문서와 종료 회기 문서를 모두 검토 확인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임무 수행과 비밀 엄수를 서약하고 서명한 뒤, 재판관이 공증 문서의 진정성을 선언하고 종료 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끝으로 시복 안건의 국내 예비심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시복 추진 대상자인 하느님의 종 133위는 조선 왕조 시기인 1785~1879년 사이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로, 기존의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순교 사실이 새롭게 연구되고 관련 교구에서 현양되어 온 분들이다.

133위에는 한국 교회 초기 지도자들인 이벽, 김범우, 권일신, 권철신, 이승훈, 이존창, 황사영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신앙 고백에 대한 기록 미비와 배교 논란 등 여러 이유로 추진 대상에서 빠졌던 순교자들, 가정 박해로 인한 순교자들, 1866년 병인박해 때 ‘선참후계령’(先斬後啓令: 먼저 처형한 뒤 나중에 보고하라는 지시)으로 지방 관아에서 비밀리에 처형당하여 기록 부족으로 시복 추진이 미루어져 왔던 순교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