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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종합

“형법이 낙태 허용한다 하더라도 신앙인은 낙태가 범죄임을 명심해야”

참 빛 사랑 2020. 12. 10. 19:42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낙태에 대한 교회 가르침 재천명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6일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된 생명수호주일 기념 미사 강론에서 “형법이 낙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신앙인은 낙태가 무고한 인간 생명을 죽이는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낙태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재천명했다.

염 추기경은 연말 입법 시한을 앞둔 낙태죄 논의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슬프게도 우리 사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가장 연약한 인간 생명인 태아를 그 어머니에 의해 죽여도 좋다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추기경은 “교회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이 출산 후 겪어야 할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 해결책은 생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추기경은 혼자 아기를 출산한 미혼모가 국가와 남성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고, 청소년 시기부터 성관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염 추기경은 “낙태죄 법 조항이 필요 없도록 양심의 법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고, 여성들이 낙태를 고민하지 않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육아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염 추기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태아도 하느님이 존재를 허락하신 귀한 인간 생명”이라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코로나 시대에 깊이 인식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