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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살인 행위’ 대명제 바뀔 수 없다.

참 빛 사랑 2019. 3. 8. 20:46


한국 교회, 낙태죄 위헌 결정 선고 앞두고 생명운동에 막바지 총력… 16일 청년 생명대회·4월 6일 낙태 반대 생명대행진


▲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가 주최하고, 생명대행진 코리아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 생명대회’가 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2018년 6월 16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제7회 생명대행진 참가자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치며 행진하는 모습. 가톨릭평화신문 DB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선고를 앞두고, 한국 교회가 생명운동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인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위원장 이성효 주교)가 주최하고 생명대행진 코리아조직위원회(위원장 차희제)가 주관하는 ‘청년 생명대회’가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참가하는 대회로, 프로라이프대학생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생명대행진 코리아조직위는 4월 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청계광장에서 헌법재판소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차희제(토마스, 프로라이프 의사회장) 생명대행진 코리아조직위원장은 “해마다 6월에 열었던 세계 낙태 반대 운동인 생명대행진을 올해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기를 앞당겨 두 차례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낙태라는 것은 단순히 여성의 몸의 일부, 자기 몸의 일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면서 “적극적인 참여로 생명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 남자 수도회ㆍ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장 신상현(야고보) 수사는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명목의 ‘잘못된 자비’를 베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한편,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2월 28일 최근 한국일보가 보도한 “천주교 생명운동본부가 여성에 한해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주교는 ‘낙태죄 처벌조항 폐지와 관련한 생명운동본부의 공식 입장’에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용서는 종교적 차원”이라며 “이것을 확대해서 국가법의 차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형법상의 처벌조항 폐지 허용이라는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2월 18일자 신문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 합법화에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천주교 측에서 제한적이나마 형법 개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천주교가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했다.

이 주교는 “원칙적으로 천주교 교리상 ‘낙태는 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는 대명제는 바뀔 수 없다”면서 “낙태죄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천주교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