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후 관련 법안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배출권할당)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하’(CCUS) 등 주요 법안이 계류되다 결국 의결되지 못한 채 올해로 넘어왔다. 이 법률안들은 오는 4월 1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들어서는 순간, 계류된 법안 발의를 한 의원들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된다. 결국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문제는 EU에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CBAM에 따르면, EU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에 대해 수출국에서의 탄소배출량과 부과되는 탄소세 등을 EU에 신고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