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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목

성매매 알선·구매자에게 합당한 처벌 내려라

참 빛 사랑 2022. 3. 30. 20:52

마산 청소년쉼터 ‘로뎀의 집’ 등 230개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 강조

▲ 전국 230개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와 여성, 시민 단체로 구성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3월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제공
 
 

마산교구 청소년쉼터 ‘로뎀의 집’과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을 비롯한 전국의 230개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 및 여성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3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성매매처벌법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발족식 및 기자회견에서 “성매매는 여성을 성상품화하여 수요자들에게 여성착취가 유지ㆍ가능케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법이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을 보장하고,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조 1항은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판매자를 성매매여성과 성매매피해자로 나눠 자발적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제정(2004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매매처벌법’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고, 성매매 피해가 자발적인지, 단순한 위계 위력에 의한 것인지, 강제적인지 저울질하며 실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성구매자 남성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동안 법은 피해자인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성착취로 인해 여성들이 죽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성매매는 그저 개인의 선택이자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지난 20년 동안 불완전한 법으로 인해 정부의 성매매 정책은 실종되고, 성매매여성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며, 그 사이에 성구매자는 활개를 치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장미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으로 인하여 성착취 공간에서 여성들은 폭력, 성폭행 등 목숨을 위협받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겪어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그는 “오히려 업주가 여성들에게 처벌받는다는 법 조항을 빌미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다”면서 “여성들이 성 착취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업주와 성산업 안에서 착취적 관계에서조차 의존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소속 짤 활동가는 “성매매처벌법은 여성들을 처벌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성매매알선자와 성구매자 처벌하는 것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성매매가 노동이라 말할 수 없도록, 성매매가 노동이 아닐 수 있는 세상에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