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등 국가인권위에 진정… 방역과 함께 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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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는 3월 17일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실외운동과 종교행사를 제한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 단체는 “실외운동과 종교행사의 재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권고할 것,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외운동과 종교행사를 안전하게 시행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서울구치소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 1월 25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호씨의 실외운동과 종교행사를 코로나19를 이유로 제한했다. 김씨는 신입 수용자를 일정 기간 격리수용하는 서울구치소 방침에 따라 입소 후 곧바로 독거수용됐고, 2월 14일 신입자 격리가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3월경부터 모든 교정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중단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현재까지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소 면적 대비 참석 인원을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면 종교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참석 인원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한 수용자의 건강권과 종교의 자유 양자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교행사를 위한 외부인의 출입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교정시설은 코호트 격리가 아닌 이상 교도관들이 출퇴근하면서 수용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외부 종교단체 구성원들도 교도관들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교정시설 출입과 종교행사 실시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형집행법령은 종교행사 참석을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경우 작업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접견 등 일시적으로 수용거실 외부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용기간 내내 수용거실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결수용자들은 자칫 열악하고 불리한 환경의 영향으로 형사 절차에서 보장되어야 할 적정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나아가 기본적 인권이 유린당하기 쉽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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