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가 주최한 ‘개헌과 주거권 : 주거권 없는 헌법 이대로 좋은가’
주제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헌법상 주거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항 명기에 관한 토의를 하고 있다.
‘헌법에 주거권을 명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는 4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헌과 주거권 : 주거권 없는 헌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전문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거권도 개정되는 헌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헌법 개헌 때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이강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현행 헌법은 해석상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견해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권리 실현 수단이 빠져 있고, 종래의 주택 개발 정책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주거 복지 정책 명기가 필요하다”며 “국가는 최저 주거 기준과 급격한 임대료 인상 규제, 주거 복지 정책 등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거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등 폭넓은 의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2015년 국내에서 입법상 최초로 주거권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도 제정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점유의 안정성’과 ‘접근 가능성’, ‘문화적 적절성’ 등 유엔과 국제사회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원호(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오늘날 ‘주택 상품화’ 풍조는 국민 주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주거권 현실을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집은 개인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가장 비싼 상품이 됐다”며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 없는 재화가 된 부동산은 세대별, 계층별 이해관계 대립을 촉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하고, 소득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과 임대료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득 상위 1%가 소유한 주택은 90만 6000채에 이르지만,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민은 2015년 약 40만 가구로, 매년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각종 도시 개발 정책들로 인해 주택의 양적 부족은 완화했지만, 강제 퇴거로 많은 국민의 주거권과 인권을 침해해 왔다. 오늘날 은행은 ‘집 담보 전당포’로 전락해 가계부채를 가중시켜 ‘집이 짐이 되어버린 사회’를 만들었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부담 가능한 주거 마련, 강제 퇴거 이전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주거 기본권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훈(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급격한 도시화의 아픔 이후 지금도 많은 청년, 이주민, 장애인들에겐 ‘내 집’이 없는 실정”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고, 박문수(서강대 이사장) 신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거권과 관련한 인권과 사회권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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