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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목

‘낙태죄 위헌’ 후, 아니나 다를까 낙태 건수 증가

참 빛 사랑 2022. 7. 19. 13: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500명 조사 결과… 헌재 결정 후 낙태 증가, 이유는 사회활동 지장·경제적 어려움 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인공임신중절(낙태)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0년 낙태율은 3.3‰(천분율, 퍼밀), 약 3만 2063건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8년 2.3‰ 2만 3175건, 2019년 2.7‰ 2만 6985건에 비해 각각 1‰p와 0.6‰p 높아진 것이다. 낙태 건수는 2005년 29.8‰, 34만 2천 433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떨어져 2018년 최저를 기록했다. 낙태율은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낙태 건수로 계산한다. 연간 낙태 건수는 낙태를 시행한 건수를 토대로 1000명당 낙태율을 계산하고, 15∼44세 인구에 대입해 산출한다.



헌재 결정과 사회적 분위기

또,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여성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여성 8500명 가운데 10.1%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50.0%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2.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형법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낙태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조사를 진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죄가 유지되고 있던 2020년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018년 이후의 근소한 변동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낙태율과 건수 추이를 관찰하고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변 연구위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온라인을 통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대규모 조사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8500명 중 7.1%(606명), 성경험 여성(7022명) 중에서는 8.6%, 임신경험 여성(3519명) 중에서는 17.2%로 각각 나타났다. 낙태 당시 연령은 15세부터 49세까지 매우 다양했고 평균 연령은 28.5세로 집계됐다. 혼인 유무별로는 낙태 당시 미혼이 50.8%, 법률혼 39.9%,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 순이었다. 낙태의 주된 이유로는 ‘학업ㆍ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자녀계획 때문에’ 등이었다.



보완 입법 빨리 이뤄져야

낙태 방법은 수술만 받은 사례가 92.2%, 약물 사용 사례가 7.7%(약물 사용 후 수술 5.4% 포함)로 나타났다. 현재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유통이 허가되지 않는 미프진 등 낙태약이나 유산유도제를 편법으로 처방받거나 해외 구입을 통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관련 법 제도와 기준이 부재해 의료현장의 여성과 의사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를 하게 되고, 여성은 낙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며 “이런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대체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