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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목

법무부의 교도소 코로나 방역 지침 비공개는 "부당" 판결

참 빛 사랑 2022. 2. 24. 20:17

교도소 내 코로나 확진자 증가 관련한 천주교인권위의 행정심판 청구에 재결 나와

▲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전후 방역 지침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가톨릭평화신문 DB
 
 
 
법무부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전후의 방역 지침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재결(裁決)은 행정청의 이의신청, 재결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 등에 대하여 재결청(裁決廳)이 판단하는 처분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는 23일 논평을 내고 “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이번 재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재결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선 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제도개선이나 일선 구치소에 대한 기관경고를 권고한 점 △2020년 말경 일선 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법무부도 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방역 지침이 존재했음에도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을 보면 당시 법무부 지침에 큰 허점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비공개 정보 중 집단감염 사태 이후에 작성된 방역 지침의 경우, 방역 지침이 적정하게 개선되었는지, 이러한 지침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집단감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사유를 명시해 밝힌 후 다시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이 사건 정보의 각각 어떤 부분이 공개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부분 공개를 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다른 호의 비공개 사유를 들어 재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밝혀 이번 재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다시 비공개 결정을 할 여지를 남겨 뒀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코로나19 구치소 내 확진자는 총 1203명(사망 2명)으로, 누적 발병률은 △직원 4.9%(27명/552명) △수용자 42.9%(1176명/2738명)였다. 질병관리청이 밝힌 역학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당시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 신규 입소 시 최초 1주간은 1인 격리, 다음 1주간은 신규입소자 간 다인실 내 공동 격리 체계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격리 후 본 수용실 배치 과정에서 잠복기의 신규입소자를 통해 수용동 간과 층간의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21년 4월 법무부에 방역 지침의 목록과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지침 18건의 목록은 공개하면서도 그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며 비공개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21년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