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등 수감자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이번 판결로 과밀수용 해결의 단초 기대
대법원이 최근 잇따라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서 모씨와 정 모씨가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된 경우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의 경우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2㎡로 삼았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1.4㎡나 2㎡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을 해왔다.
소송을 제기한 서씨는 2008년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서 186일간 복역했다.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던 정씨도 323일간 2㎡ 미만 면적의 거실에 수감됐다. 원심인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서씨와 정씨에게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도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씨가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7년~2018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106일 동안 2㎡에 못 미치는 공간에 머물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는 공동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해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수용면적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라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이번 판결로는 교정시설에 만연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1인당 수용면적을 상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정시설 정원을 산정하는 1인당 면적이 규정된 ‘법무시설기준규칙’은 법무부훈령으로 보안상 그 내용이 전부 비공개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시설 수용 면적은 2018년 이뤄진 국가인권위원회의 과밀수용 직권조사 결정문을 통해 추정한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5년 이후 설계된 서울동부구치소와 증축시설들은 수용실 정원을 계산하는 혼거실 1인당 기준 면적은 3.4㎡, 그 외 나머지 시설은 2.58㎡가 기준이다. 이는 지난 1992년 1.65㎡, 2002년 2.48㎡에 비해 넓어진 것이지만 교정시설 선진국보다는 아주 열악하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와 독일의 1인당 기준 면적은 7㎡, 일본 7.2㎡다. 또 국제적십자사 기준 3.40㎡를 적용해도 서울동부구치소 등 신축 기관 외에는 충족하는 곳이 없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사회사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중구에 마스크 6만 4000장 기부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어린이용 전달 (0) | 2022.08.16 |
---|---|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에 멈출 수 없는 외침… “성주에 평화를 주세요” (0) | 2022.08.09 |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낙태법 개정 촉구 '생명트럭' 운행 시작 (0) | 2022.08.09 |
인권연대 '산재감시단' 출범, 폭염 산재 점검부터 나선다 (0) | 2022.08.09 |
중증장애인 부모 "우리 아이는 탈시설보다 돌봄 필요" (0) | 202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