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형제 위헌 여부 가리는 공개 변론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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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4일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쟁점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는 형법 41조 1호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 위헌인지 여부였다. 특히 생명권이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강력 범죄 예방 효과, 청구인의 청구 자격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청구인 측에서는 김형태(요한 사도) 변호사 등이, 법무부 측에서 정부법무공단이, 그리고 참고인 3명(허완중ㆍ장영수ㆍ고학수 교수)이 참석했다.
범죄자라도 생명권과 강력범죄 예방 효과
청구인 측은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을 담은 기본권으로, 이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생명이라는 자연이 부여한 현상에 대해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이 종신형과 같은 대체 형벌보다 살인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바가 없다”며 “이런 이유로 사형제 존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사형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엄중히 제재하는 것”이라며 생명권을 불가침의 절대적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형법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들어 청구인 측의 기본권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낙태죄 헌법소원에서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하면서도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생명권 절대 보호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모순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에게 생명 박탈을 허용하면서 평상시에는 그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력범죄 예방 효과를 놓고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 측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치된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고 사형이 집행된 경우 후일 오판이 판명되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30년대부터 사형집행과 범죄 억제력에 대해 연구해온 미국도 ‘사형 집행으로 살인사건이 줄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을 통해서도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 본능을 고려한 가장 궁극의 형벌로, 범죄 예방 기능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965년 영국이 사형제를 폐지한 후 20년간 발생한 살인죄가 폐지 이전 20년에 비해 60% 증가했고, 계획적인 살인 비율이 늘어났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청구인 측은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사형제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국가의 결단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며 국가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은 2011년 3월 10일 유럽연합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고 이에 따르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며 “이미 한국은 법적으로 사형폐지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지난해 9월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7.3%가 사형제에 찬성했다”는 여론 조사 수치를 인용하며 “유족의 울분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의 등을 고려할 때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법 감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사형제 폐지는 헌법제정권력인 국민과 입법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헌법재판관들은 사형제 위헌 결정 때 불거질 문제와 파급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미집행 사형수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구금상태는 유지될 수 있는지, 또 구금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사형수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것이 아닌 형의 집행으로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 조항이 무효가 된다면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형사소송법 집행 체계에서는 구금할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사형’이 포함된 법 조항 100여 개는 즉시 무효가 된다고 보는지 등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절대적 종신형의 구체적 정의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물었다. 청구인 측은 사형 폐지 시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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