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국무원이 관리하던 부동산·금융 분야 책임과 권한새해부터 APSA로 모두 이관, 투명한 재정 관리 위한 개혁 조치
▲ 성 베드로 대성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국무원이 지녀왔던 교회 기금 관리권을 교황청 금융 관리 부서인 ‘교황청 사도좌재산관리처’(APSA)로 이관하라고 지시했다. 새해부터 교황청의 모든 자산 관리는 APSA가 맡는다.
교황은 12월 26일 자의교서를 발표하고, 국무원이 관리하던 부동산과 금융 분야 책임과 권한을 APSA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교황청 국무원이 관리하던 예산과 금융투자 및 부동산, 헌금 관리 권한은 APSA로 이관돼 1일부터 시행된다. APSA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교황이 2014년 신설한 교황청 재무평의회가 맡는다. 1967년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설립된 APSA는 바티칸 재무부 성격을 갖고, 재정 운용을 담당해왔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재무평의회 신설과 함께 APSA와 교황청 연금기금, 바티칸 은행 등 기구들을 새로 개편했다. 이 같은 결정들은 교황이 누누이 밝혀온 깨끗하고 투명한 재정성, 신중한 관리와 효과적 통제에 대한 의무를 위한 개혁 조치다.
교황은 자의교서를 통해 “교황청의 경제 및 재정활동에 대한 더 나은 행정과 관리, 나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역량 발휘는 교황청 개혁의 기본”이라며 “교황의 사목활동에 밀접한 국무원이 교황청 활동 전반의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재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APSA는 국무원 명의로 등록돼 있는 투자자금과 증권, 부동산 투자의 모든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자의교서는 “교황청 경제 및 금융 사무국의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2월 4일에는 바티칸 은행 계좌와 외국은행 계좌에 보관된 모든 현금 자금도 APSA가 이체받게 된다.
교황은 교황청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에는 바티칸 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를 도입하는 등 새 정관 도입과 개정으로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교황은 교서를 통해 “APSA는 새로운 예산 조항을 마련하고, 교황청 통합재무제표는 별도의 회계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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