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사랑

"사랑의 신앙" , " 믿음과 진리를 "추구하며!..

기획특집

낙태죄 폐지보다 생명권 보호 방안부터 먼저 생각할 수 없나

참 빛 사랑 2020. 10. 26. 20:17

낙태죄 폐지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가톨릭교회 관점에서

▲ 낙태 문제 실상을 고발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프로라이프연합회가 낙태 폐지 반대 유인물과 피켓을 들고 생명대행진을 하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DB





7일 정부의 낙태 허용법안이 공개되자 한국 교회는 즉각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정부의 낙태허용 법안은 두 갈래로 이뤄졌다. 먼저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과 허용 조항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과 허용 요건을 규정한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했다. 또한,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낙태 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교회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무엇이 문제일까?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나 권리는 없다는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인간 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성에 대한 ‘개악’이 명백하다. 5주만 되면 눈과 코, 입이 다 생겨나고, 8주만 돼도 주요 장기가 다 형성되고, 16주가 지나면 태아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데도 정부 형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 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14주와 24주로 구분해 14주 이내에는 아무런 사유나 절차 요건 없이 낙태를 가능케 했다.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와 헌재 결정에 명시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세포나 혹이라고 여기는 발상이라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역시 반생명적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 모자보건법 14조에는 낙태 허용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 허용 기준을 보면 ①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때 ②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③강간ㆍ준강간으로 임신했을 때 ④법적으로 결혼할 혈족ㆍ인척간에 임신했을 때 ⑤계속 임신하면 산모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⑥사회적ㆍ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이다.

교회는 이 여섯 가지 낙태 허용조항이 모두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고 유지한다. 다만 자궁 외(나팔관) 임신 등은 ‘이중 효과의 원칙’(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에 따라 태아도 생명권을 유지할 수 없고 산모의 건강을 지켜야 할 때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윤리신학자들의 의견이다.

낙태 허용 주장의 기반이 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방점을 찍어 개정안을 만들다시피 했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 드는 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인데,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자기결정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낙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며,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다”(「간추린 사회교리」 46항)는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처럼 낙태를 엄격히 금지한다. 성폭행에 따른 임신조차도 출산을 권고한다.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군 성폭행으로 임신한 수녀가 수녀원을 나와 아이를 키우고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간 사례가 보여주듯, 태아의 생명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다.

교부 문헌 「디다케」는 “낙태로 태아를 죽이지 말라”(2,2) “낙태하는 자들은 멸망한다”(5,2)고 가르치고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261항도 낙태를 명백한 살인 행위로 못 박고 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 발의, 신자 의원도 동참 ‘실망’

임신 중단에 자기결정권 완전히 보장 의사도 여성의 결정에 따를 것 규정

 

 

정부가 7일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2일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수술과 약물 등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임신부가 임신 중단을 결정한 경우 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부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낙태와 출산 등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신설했다.

권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낙태죄는 불법적, 음성적 낙태 시술을 낳고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다”며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나 허용사유별로 낙태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현행법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여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ㆍ유정주ㆍ윤미향ㆍ이수진ㆍ정춘숙 의원, 정의당 류호정ㆍ심상정ㆍ이은주ㆍ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다른 여성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 중 정춘숙(드보라)ㆍ심상정(마리아)ㆍ용혜인(테오도라) 의원은 가톨릭 신자 의원이다. 특히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생명 존중 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신자 의원이 주축이 돼 만든 국회 ‘생명존중포럼’ 회원이다.

권 의원에 이어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공임신중단의 절차와 요건 등은 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도 11월 16일까지 현재 입법 예고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같이 상정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통해 정하게 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올해 안에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두 당 모두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3당인 정의당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