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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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목

[사도직현장에서] 청소년 노동 권리 교육.

참 빛 사랑 2018. 11. 13. 22:22


이주형 신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서는 본당을 찾아가서 중고등부 학생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 권리 교육’을 합니다. 청소년 노동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은 아직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없어서 노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청소년들은 중학교 3학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64조) 노동 권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실제 근로계약서를 직접 써보기도 합니다. 저희 노동사목위원회만 이런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 교육을 시행하는 유관 기관이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동사목위원회는 노동 이야기만이 아니라 복음적 시각에서 가톨릭 사회교리를 함께 전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당에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노동에 대한 교회 가르침이나, 혹은 노동 문제에 생소해합니다. 많은 학생은 대학 진학 후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고, 졸업 후에는 취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노동 이야기를 현실로 마주할 것입니다. 꿈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은 청소년 시기에 노동 이야기는 다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노동 이야기를 미리 배우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잘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노동 권리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노동사목위원회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