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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모 자립정착 지원금 지자체별 천차만별

참 빛 사랑 2025. 2. 25. 14:50
 
아기가 부모의 손가락을 잡고 있다. picjumbo


주소 옮기는 ‘미혼부모기관 쇼핑’도

지방에서 미혼모로 자녀를 임신한 A씨는 수도권으로 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후 받는 자립정착지원금이 수도권 지역으로 갔을 때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보는 이미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공유되고 있었다.

생명을 지키려는 미혼부모들에 대한 자립정착지원금 액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로서 아이와 단둘이 자립해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받는 지원금이 지자체마다 최대 12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일명 ‘미혼부모기관 쇼핑’ 현상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시설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출생 시대, 지자체들이 인구 유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겠다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지자체별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2년여 거주하다 퇴소하는 가정이 사회에서 안정적 주거 마련과 생활을 정착하는 데 지원하고자 세대 당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1500만 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는 1000만 원, 광주광역시 700만 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를 비롯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강원특별자치도는 300만 원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없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련 제도가 없다.

미혼부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복지 제도를 운용하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자립지원정착금의 액수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통한 ‘안정적 주거 마련’ ‘새로운 삶의 발판’ 등 지자체 홍보에 비하면 주거 마련과 자립의 실효성 측면에서 지원이 미약하거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미혼부모가 자녀와 자립할 때 부족한 금액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후원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메꾸는 상황도 빈번하다.

한 시설 관계자는 “미혼부모가 자녀와 지역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주거 마련을 위한 보증금으로 최소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들의 정착을 도울 방법은 현 제도 외엔 마땅치 않다”면서 “알려지지 않은 미혼부모기관일수록 후원금도 적어 이들의 독립을 지원할 수 없는 곳도 많다”고 토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미혼부모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자체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오롯이 지고자 용기 낸 이들을 위해 매년 100만 원씩 지원금을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는 “미혼부모 또한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대상인 예비·신혼부부들과 같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장기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게 육아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구축을 돕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신부는 이어 “일회적인 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소를 옮겨가며 ‘미혼부모기관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제도가 안타깝게 다가온다”면서 “그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관심과 사랑, 제도적 지원이 두루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