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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종합

태아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인가

참 빛 사랑 2020. 8. 21. 21:41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찬반이 있을 수 있다니요. 한국 사회는 국가와 법이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될 처지입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신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도 일정 조건을 두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낙태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한 생명이 사라지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낙태를 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 14조에선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악용해 이미 불법 낙태 시술이 만연한 현실이다. 이에 낙태죄까지 폐지되면, ‘낙태 자유국’이라는 오명을 쓸 일만 남았다.

박 신부는 “태아를 살리고, 여성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태아 살리기 프로젝트 2021’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태아 살리기 프로젝트 2021의 핵심 표어는 ‘낙태, 법은 허용해도 우리의 양심은 허용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설령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양심에 따라 낙태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낙태하지 않을 환경,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교회가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박 신부는 “양육비 이행법, 한부모 가족지원법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성교육이 공교육에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강력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이 이와 관련해 상담받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낙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대부분 낙태수술과 피임약 복용이 굉장히 안전한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몸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낙태 수술 때 배 속 태아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 쉽사리 낙태에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엄연히 살아있는 아기거든요. 이런 사실을 상담기간에 충분히 알려주고, 또 출산을 선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와 기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줘야 합니다.”

박 신부는 “정부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의 이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가톨릭교회는 태아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며, 여성의 출산을 돕는 일에 발 벗고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