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징역 2년 6개월형
▲ 교황청 법원 전경
교황청 법원이 바티칸은행 계좌를 사용해 돈세탁한 기업인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내렸다.
교황청 매체 바티칸 뉴스는 교황청 법원이 횡령ㆍ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인 안젤로 프로이에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월 27일 보도했다. 프로이에티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해 바티칸은행에서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프로이에티가 바티칸은행 계좌에 넣어 놓은 100만 유로(12억 7천만 원)도 압류했다.
프로이에티는 현재 가택 구금 상태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바티칸에 교도소가 없어서 이탈리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교황청 공보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교황청의 노력에 관한 근본적인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교황청은 2010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돈세탁을 범죄로 규정했다. 이후 처음으로 프로이에티를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백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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