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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권 보장’ 촉구

참 빛 사랑 2024. 11. 27. 09:07
 
 
국내 이주 아동들이 1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의정부 엑소더스 제공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주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힘을 보태주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나이지리아 부모에게서 태어나 15년간 한국에서만 자란 이주민 자녀가 한 발언이다.

2022년 2월 시작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대책이 내년 3월 31일이면 종료된다. 이에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자 ‘WE ARE ALL DREAMERS’를 조직해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날 이주 청소년들은 “부모가 전쟁과 가난 등으로 생존을 위해 건너왔지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아빠는 할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본국에 간뒤 3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넷째까지는 구제대책으로 비자를 얻었지만, 4세인 막내는 미등록 상태다. 이 구제대책도 내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법적 보호 없이 한국에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구제대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고,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어 당당하게 아플 수 있고 당당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같이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면서도 미등록 이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책을 보장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공교육 이수’라는 신청 대상 요건, 신청 시 부모가 내야 하는 범칙금, 고교 졸업 후 부모는 출국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교육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전했다. 구제대책이 정해진 기간에만 이뤄지고,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외에는 선택할 미래가 가로막혔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이어진 구제대책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상시 제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서 살게 된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었지만, 앞길은 스스로 선택하며 찾아가고 싶다”면서 “체류자격이 없다고 꿈마저 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겐 머무를 권리·미래를 꿈꿀 권리·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mk@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