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법 개정해 차별행위 한 유형 추가”
“혐오 표현 규제 신설안 더 적절” 의견도
분열된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차별적 발언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적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실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평등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신 의원은 “상대를 향한 혐오적 발언과 행위는 고통을 초래하는 명백한 괴롭힘”이라며 “현재의 법과 제도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가인권위 전 차별시정국장 염형국(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 변호사는 “난민·성소수자·장애인 등 특정 집단과 개인을 상대로 한 혐오적 표현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불이익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변호사는 “현행 인권위법 30조는 인권 침해나 평등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혐오 표현을 직접 조사대상으로 삼을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법을 개정해 혐오 표현을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고, 인권위에 조사 및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혐오 표현을 괴롭힘 규정으로 적용한다면 사회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법안이 구체화되고 명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혐오표현을 괴롭힘으로 규정하려면 사유와 영역을 한정해야 한다”면서 “규제 조항이 필요하다면 현행 인권위법을 개정하기보다 혐오 표현규제 신설안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상근 변호사는 “혐오 표현이 법으로 규정돼 구체화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포괄적 규정으로서의 괴롭힘보다 적절한 범위 안에서 규제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주교 인권연대 김덕진(대건 안드레아) 상임활동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혐오 표현의 제한과 통제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활동가는 “현장 활동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사회 의견을 정치권에서 들어달라”고 했다. 인권위 김태은 조사관은 “혐오 표현은 태도나 인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갖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며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토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마리스텔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의원은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수요 시위에 나오신 분들이 폭력적 언어에 무뎌지셨다”면서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기보다 무너진 것을 보며 정치인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지만, 더 많은 분과 연대하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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