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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자격 3년 연장

참 빛 사랑 2025. 4. 1. 14:32
 
국내 이주 아동들이 지난해 1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 자격이 3년 연장됐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종료 10여 일을 앞둔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체류 자격을 연장하면서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취업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기회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방안에는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4월 1일부로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2028년 3월 31일까지)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다.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교구 파주 EXODUS 등 15개 단체가 연대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법무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24세를 넘긴 청년들 또는 중·고등학교만 국내에서 졸업한 아동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3년이 연장됐지만, 여전히 기간을 한정 지어 내놓은 조치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는 기간에 제한을 둔 이유로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제도적 한계는 수많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이어진다”며 “안정적 체류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은 미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체류권 문제는 단순한 이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현재(3월 21일 기준)까지 총 1만 726명이 참여한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캠페인은 “한국에서 계속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장기체류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대책이 상시적 제도로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mk@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