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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종합

평신도 희년 전대사 받으려면!

참 빛 사랑 2017. 11. 22. 22:01


주교회의, 희년 전대사 받는 조건 공표 희년 성지 순례, 개·폐막 미사 참석 등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평신도 희년’ 기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공표했다.

주교회의가 교황청 내사원이 보내온 ‘평신도 희년’ 전대사 교령에 따라 발표한 전대사 조건은 전대사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 바치기)을 충족한 뒤 다음 조건들 가운데 하나를 이행하는 것이다.

첫째, 평신도 희년 개막ㆍ폐막 미사에 참석하기.(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경건한 지향을 가지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참여)


둘째, 교구장 주교가 정한 희년 행사나 신심 행위에 경건하게 참여하기.


셋째, 희년 순례지를 순례하면서 그리스도인 소명의 충실성ㆍ사제 성소 및 수도 성소ㆍ인간 가정 제도의 보호를 위해 하느님께 겸손되이 기도하기, 주님의 기도, 신경,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하기.


넷째, 노인과 병자,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은 되도록 전대사 일반 조건 아래 희년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모 상본을 바라보면서 희년 거행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하며,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자기 삶의 불편을 마리아를 통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기 등이다.

이 전대사는 연옥 영혼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

교황청 내사원(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은 한국 교회에 보낸 전대사 교령에서 신자들이 하느님께 용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교구 고해 전담 사제와 본당 주임 사제, 그리고 합법적으로 승인된 모든 사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제든 고해성사를 집전하고, 병자들도 자주 성체를 모시기를 권고했다.

남정률 기자 njyul@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