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면서 보편 교회는 ‘콘클라베’를 통해 차기 교황을 선출하기까지 현재 ‘사도좌 공석’(Sede vacante) 상태에 있다.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주교좌가 공백 상태인 것이다.
사도좌는 공석이지만 보편 교회와 전 세계 지역 교회 전반을 관장하는 교황청이 일을 멈출 수는 없다. 또 사도좌 공석 기간은 새 교황을 선출할 콘클라베를 준비하고 베드로의 후계자를 뽑는 시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만 교황청은 일반적인 국가기관이나 정부 부처와 달리 ‘2인자’가 권한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교회 통치권을 위임하지 않는다. 대신 1996년 2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발표한 교황령 「주님의 양 떼」(Universi Dominici Gregis) 규정에 따라 추기경단이 교회 필수 통치권을 위임받는다. 이 기간 추기경단은 전체 회합(congregatio generalis) 혹은 일부 회합(congregatio particularis)을 통해 교회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추기경단에게 위임된 권한은 통상 업무나 사안이 시급해 연기할 수 없는 업무, 새 교황 선출에 필요한 준비에 관한 것으로 제한된다.(「주님의 양 떼」 제2조) 추기경단은 교황이 반포한 법률을 바꿀 수 없으며 이외에 교황의 독점적 특권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는 데에서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교황 선종과 함께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이들의 직무에도 변동이 생긴다. 1988년 발표된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에 따르면 교황 선종과 함께 교황청 모든 부서의 장(長), 곧 국무원 총리와 각 부서 장관 등은 직무가 종료된다.(「착한 목자」 제6조)
그러나 필수적 업무 수행을 위해 예외로 사도좌 공석 기간 직무를 유지하는 이들도 이다. 교황청 재산 등을 관리 감독하는 거룩한 로마 교회 궁무처장(케빈 패럴 추기경)과 교황청 내사원장(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을 비롯해 외교 등 국가 간 관계를 담당하는 교황청 국무장관(에드가르 페냐 파라 대주교)과 외무장관(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 전례를 담당하는 교황청 전례원 원장(디에고 조반니 라벨리 대주교), 교황의 알모너(Almoner, 자선 담당 보좌관, 콘라드 크라예프스키 대주교), 그리고 로마교구 총대리(안젤로 데 도나티스 추기경), 바티칸 시국 총대리 및 성 베드로 대성전 대사제(마우로 감베티 추기경)이 그들이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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