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가 26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려면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톨릭대 간호대학 명예교수인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안성희 수녀는 26일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을 발제했다.
안 수녀는 "인간의 생명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를 갖는 절대적 존엄성이 있다"면서 "생명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생명윤리적 검토와 함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공공윤리위원회와의 대화 및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기준을 기관수에서 병상수로 전환하고, 국공립 병원을 포함한 공공 호스피스 기관의 병상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로 현재 5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간병변·심부전·뇌병변 등 13개 질환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다학제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요법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을 운영하고 호스피스 인정의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하며, 의료보험수가 적용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섯째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단독법을 제정해 다학제팀 운영, 독립형 호스피스 조항, 호스피스의 질 평가를 위한 표준 확립 등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 수녀는 "임종기에 이르는 동안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는 미명 아래 죽음을 앞당기고자 하는 안락사나 조력자살 등 생명윤리와 상치되는 제안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생의 마지막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책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이 호스피스와 연계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검토와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6개 추가 선정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서울대교구 총대리이자 생명윤리자문위원장인 구요비 주교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가톨릭교회의 생명윤리를 수호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위원회의 사명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낙태, 연명의료 결정, 안락사 등 생명윤리적 쟁점을 가톨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사목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된 기구로, 사제와 수녀, 의료인, 법조인, 윤리신학자, 철학자, 언론인, 본당 생명분과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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