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민주 진영의 대부로 불리는 가톨릭 신자 언론인 지미 라이씨가 최근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추후 법정 선고 시 종신형에 처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2월 15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홍콩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콩 빈과일보(애플 데일리) 사주 라이씨에게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외국 세력 공모, 선동적 자료 출판 등을 했다는 이유다. 오는 1월 12일이 선고일인데, 종신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공판에는 다른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전 홍콩교구장 조셉 젠 추기경이 지팡이를 짚고 참석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뒤 이에 강경 대처하기 위해 입법 직권을 발동해 홍콩에 2020년 6월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라이씨는 국가보안법 도입 직후 체포돼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5년 넘게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
라이씨는 의류업체 지오다노를 창업한 사업가 출신으로,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왔다. 1995년에는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빈과일보는 2019년 범죄인 중국 송환법 반대 관련 보도 등 161건을 출고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빈과일보는 2021년 6월 중국의 압박으로 자진 폐간했다.
교계 매체들은 인용이나 칼럼 기고를 통해 우회 비판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 산하 종교자유센터 소장 니나 셰이는 내셔널 가톨릭 레지스터에 “라이씨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주교들은 물론 14억 중국 국민 중 누구도 그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중국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교계 매체 가톨릭 월드 리포트는 라이의 아들 세바스티안이 “엉터리 재판”이라고 꼬집은 내용을 인용했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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