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한국 사회가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여성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지원 속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출산권을 보장하길 촉구한다”며 “생명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맡겨질 사안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이기에 우리 모두 함께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전국 16개 교구는 홈페이지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록 페이지를 게재하며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유주성 신부는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은 국가가 낙태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활성화하려는 시도와 같다”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본당 사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사안의 중대함을 전하고, 신자들은 생명을 지키는 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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