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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거짓된 자비’에 ‘아니오’를…

참 빛 사랑 2022. 6. 26. 20:47

윤재선 레오(보도제작부 기자)

 
 
 
“한국도 적극적 안락사, 조력 자살을 허용해 주세요”, “왜 죽을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건가요.” 수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5월 공개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삶이 무의미해서’, ‘존엄한 죽음의 권리’, ‘고통 경감’ 등을 찬성 이유로 들었다. 급기야 지난 15일 의사 조력 자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선 처음이다. 동료 의원 11명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안락사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진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른바 ‘조력 존엄사’라는 표현과 함께.

‘살아갈 의미가 없어서’, ‘찬성 여론이 높아서’ 안락사를 입법화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의 말처럼 “인간 생명과 삶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이나 물질이 가져다주는 안락함의 잣대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구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자신의 권리로 여기고 여론에 기대어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죽음을 앞둔 사람과 함께 해야 하지만 죽음을 유발하거나 자살을 돕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본인의 생명은 물론 어떤 식으로든 무고한 이의 생명을 빼앗는 건 ‘자유’나 ‘권리’가 아니라 ‘죄악’일 따름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어찌 인간답고 품위 있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신앙인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거짓된 자비’에 ‘아니오’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