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승인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공식 출범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과 가톨릭대 총장 원종철 신부가 17일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현판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교황청 승인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이 17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과 가톨릭대 총장 원종철 신부, 교회법대학원장 한영만 신부와 교수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추기경은 축사를 통해 “한국 교회의 염원이 이뤄졌다”고 기뻐하면서 “교회법을 전공한 교수 신부들을 파견해줘서 감사하다”고 해당 교구장 주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교회법대학원에는 대학원장 한영만(서울대교구) 신부를 비롯해 김효석(서울대교구)ㆍ안세환(광주대교구)ㆍ지용식(대구대교구)ㆍ박희중(인천교구) 신부가 교수로 봉직한다.
염 추기경은 또 “교회법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경험의 총체이기 때문에 사회를 이끌어 가는 많은 분이 교회법대학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교회법대학원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의 공식 승인으로 교황청 승인 교회법대학원이 된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은 예비 과정인 제1 과정과 석사 과정인 제2 과정을 두고 있다. 제1 과정은 신학이나 철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대학의 학위를 소지한 이들을 위한 과정으로, 2년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석사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2과정은 신학을 전공했거나 제1과정을 이수한 이들을 위한 과정으로, 3년간 교회법을 배우면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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