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교회의는 최근 공문을 발표,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성체 신심과
공경에 대한 본당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체 훼손 모독 사건과 관련해 신자들에게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공동 보속을 하자고 제안했다.
주교회의는 23일 ‘성체 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신자들의 공동 보속 제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오는 8월 4일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에 전 신자가 한 끼 단식과 금육을 실천하며, 개별적으로 성체조배 시간을 갖도록 권유해 달라고 전국 교구장 주교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각 본당에서는 본당 사정에 맞게 성체 현시와 함께 성시간을 갖고 성체 공경 신심을 강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교회의는 8월 4일 한 끼 단식과 금육 실천이 어려울 경우 교구 사정에 맞춰 다른 날짜에 공동 보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공동 보속 내용은 교구장 주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청했다.
주교회의는 이번 공동 보속 행위는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수도 있는 성체 훼손과 모독 행위에 대한 단순한 보속 행위를 넘어, 우리 시대의 천주교 신자들이 겪고 있는 신앙 가치관의 혼란에 대해 반성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에 대한 흠숭과 공경 신심 부재의 현실에 대한 보속이라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의장 김희중 대주교와 상임위원 주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끼며 모든 신자가 같은 날 공동으로 보속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주교회의는 13일 모든 본당에서 성체 보존과 공경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신자 교육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 교구에 발송했다. 주교회의는 이 공문에서 모든 본당 사제가 신자들에게 성체에 대한 재교육과 성체 흠숭의 태도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별히 미사 중에 성체를 분배하는 성체 분배자는 물론 미사 봉사자(복사)에게도 올바른 교육과 지침을 강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교회의는 교육에 참고할 자료로 「성체성사, 나눔의 신비」(주교회의 한국사목연구소 편찬),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 「성사」, 성체의 보존과 공경에 관한 교회법 조항(제934-944조), ‘예외적 성체 보존에 관한 지침’(주교회의 2008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을 첨부했다.
한편, 교회법 학자들은 국법에 따라 이혼한 가톨릭 신자도 영성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법에 따라 민법상으로 이혼했어도 교회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이므로, 재혼하지 않았다면 장애 없이 영성체와 성사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었다 해서 혼인이 해소되진 않는다는 게 교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혼한 자가 재혼하려면 먼저 반드시 교회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이전 혼인에 대한 유대를 해소해야만 성사생활이 가능하다.
양주열(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 부소장, 서울대교구법원 1심재판관) 신부는 “무엇이 죄인가 따지기보다 하느님의 자녀답게 모범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며 “하느님의 가장 큰 윤리 원칙은 자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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