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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욕하고 협박하고.."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참 빛 사랑 2016. 10. 1. 16:26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리포트][스토킹처벌법]]

#A씨는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헤어지고 나서도 '다시 만나자'며 하루도 빠짐없이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렸다. 갑자기 회사까지 찾아와 협박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B씨는 A씨의 집착이 괴롭고 무서웠다. 언제 돌변해 폭력을 행사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6개월만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A씨는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만 A씨는 8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따로 할수도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현행법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뿐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8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풀려난다.

스토킹 단속 건수 급증 '2014년 297건→2016년 8월 385건'

A씨의 행동은 지속적 괴롭힘, 즉 스토킹에 해당한다. 스토킹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97건이던 단속 건수는 2015년 363건으로 늘더니 2016년 들어서는 8개월동안 385건이 단속됐다.

스토킹이 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이미 통계로도 나타난다.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40건의 스토킹 피해 상담 사례 중 상해·살인미수·감금·납치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피해가 51건(21%)에 달했다.

이런 이유로 스토킹을 막고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도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이미 3개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변협 '스토킹처벌법' 제안…'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이번에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도 '지속적 괴롭힘범죄(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안을 만들어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7일 이 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지속적 괴롭힘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는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글, 말, 영상 등을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한 행위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본다.

만약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범죄 수사에 나서고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 결과 스토킹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스토킹을 하면서 흉기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형량의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

법안을 준비한 홍지혜 변호사는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입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스토킹 행위가 살인 등 치명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경찰 초기 대응 강화·입증 책임은 가해자에게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스토킹 처벌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순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은 "현행법상 형벌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이미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스토킹이 심각한 폭력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지영 국민의당 여성정책전문위원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찰의 가해자 구금이나 체포 등 강력한 초동 대응권한이 제한돼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초기 경찰 대응시 임시조치 위반이나 피해자 지원 조치 등 스토킹 행위가 재발하면 유치장이나 구치소 구금, 체포권한을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재범시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사무처장은 "스토킹 가해자의 대분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동의를 구했는지를 확인해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건 등에서 보면 초동수사 미흡,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집행담당자들의 전문성,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적절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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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