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확산으로 의정부교구 원당성당 일시 폐쇄… 미사 외 본당 내 소모임·식사 자제 권고 잇따라
▲ 의정부교구 원당성당이 7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시 폐쇄됐다. 원당성당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최초 감염 경로가 ‘방문판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신자 개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굳게 닫힌 정문 뒤로 마당에 임시 설치됐던 선별진료소와 성모상이 보인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의정부교구 원당본당 신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확진 신자에 의해 전염되었다는 사실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본당 내 소모임과 행사를 전면 중단하거나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교구가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교구는 원당성당에서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각 본당은 소모임과 행사를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등 방역 수칙과 전례 지침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주길 당부했다. 의정부교구는 8일 교구장 이기헌 주교 명의의 공문을 통해 별도의 교구 지침이 있을 때까지 본당의 모든 소모임과 행사를 중단하고, 본당 사제들은 미사 이외에 불필요한 모임과 식사 등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구장 신부들은 해당 지구 본당들을 보살피고 각 본당 신부들의 사목적 결정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헌 주교는 “교구 내 본당에서 코로나19 감염이라는 우려스러운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에 대해 교구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확진을 받은 신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린다”고 밝혔다.
대전교구는 8일 본당 내 소모임과 행사를 전면 중단했다가 천주교는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방침을 확인하고 10일 이를 해제했다. 대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모임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과 수원ㆍ춘천교구는 9일, 마산교구는 10일 본당 내 방역에 철저히 하고 소모임 등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인천교구는 공지를 통해 “정규 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가 개신교회에 내린 지시문을 소개하고 “위와 같은 결정사항은 개신교회에 국한되지만, 천주교회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춘천교구는 교구 지침을 통해 현행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교구와 지구 단위 월 회합 및 교육 모임, 음식 나눔은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춘천교구는 “전 세계적 전염병 대처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행정적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 모두의 성실한 이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제들은 교우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산교구도 “각 본당에서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거리 두기, 음식나눔 금지 등의 ‘기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앞서 광주대교구는 1일과 5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본당과 기관의 미사ㆍ모임을 전면 중단했고, 서울대교구 역시 3일 공지를 통해 미사 외에 불필요한 모임과 식사 등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10일 오후 6시를 기해 전국 개신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로써 개신교회 내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가 전면 금지됐다. 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도 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로 하는 식사도 금지됐다. 이밖에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 출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도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쓰도록 했다.
정부는 만약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교회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교회 운영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집단 발병 사례나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하면 확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종교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속해서 나올 경우 강화 조치를 성당이나 사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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