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재의 수요일 의미와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
오는 2월 26일은 재의 수요일이다. 재의 수요일은 사순 시기 첫날로 사순 제1주일 전(前) 수요일을 말한다. 사순 시기는 본래 40일을 의미하는 라틴말 ‘콰드라제시마’(Quadragesima)에서 나온 말로 성경에서 40은 ‘고행의 시기’ ‘시련의 시기’를 뜻한다. 교회도 이 성경의 전통을 받아들여 40일간 사순 시기를 정해 희생과 보속으로 주님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재의 수요일의 의미를 살펴보자.
▨ 재의 수요일
‘재의 수요일’은 이날 미사 전례 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해 이마에 바르거나 머리에 얹는 예식을 행하는 데서 이름이 생겨났다. 재의 수요일을 사순 시기 첫날로 제정해 교회의 전례에 공식 예식으로 도입한 이는 그레고리오 1세(재위 590~604) 대교황이다.
성경에서 재와 먼지는 속죄와 참회의 표지이다. 또 죽음과 재앙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회와 슬픔을 드러낼 때 머리에 재를 얹었다. 아칸이 죄를 지어 하느님께서 진노하시자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자기 머리 위에 재를 끼얹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때까지 엎드려 속죄하였다.(여호 7,6) 또 욥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받으면서 잿더미에 앉아 자신의 죄를 보속하였다.(욥 2,8) 예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는 코라진과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사람들을 보고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마태 11,21)이라고 꾸짖으신다.
성경 시대 유다인들은 하느님께 죄를 지었을 때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자루 옷을 찢으며 행한 이 참회 예식(2사무 13,19; 에스 4,1)을 교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성 목요일에 공적 참회자들의 머리에 재를 얹어 주었고, 그들의 옷에 재를 뿌렸다.
그레고리오 1세 대교황은 「그레고리우스 성사집」에서 이날을 ‘재의 날’이라 불렀다. 재의 수요일에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공적인 회개의 상징으로 공식 전례 안에 도입된 것은 1091년 복자 우르바노 2세(재위 1088~1099) 교황이 이탈리아 베네벤토 공의회에서 이 예식을 권고하면서부터이다. 베네벤토 공의회는 “재의 수요일에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 남자와 여자는 재를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이 예식은 12세기 「로마 주교 예식서」 에 수록됐다.
▨ 재의 의미
재의 수요일에 사용하는 재는 일반적으로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나눠 받았던 성지(聖枝)를 거두어 태워 남은 재이다.
재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다양하다. 재는 불로 태워진 것, 즉 불로 시련과 단련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열망과 열정으로 자신을 온전히 태워버리고 살아야 함을 뜻한다. 또한, 재란 남김없이 타버린 존재를 의미한다. 더는 태울 것이 없는 순수한 인간 존재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워준다. 아울러 재는 생명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거름이다. 재를 받음으로써 사순 시기 동안 새로운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축제를 준비하며 부활의 새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 재를 얹거나 바르는 예식
사제는 이 재를 축복한 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십시오”(창세 3,19) 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마르 1,15)라고 말하고 회중의 머리에 재를 얹거나 이마에 재를 바른다.
재를 얹거나 바르는 예식은 인간은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현세의 삶에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인간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준비를 하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게 재의 예식의 본뜻이다. 따라서 재의 예식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고 하느님께 향한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전례적으로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 시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주님 부활의 영광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달려 있음을 드러낸다.
재의 수요일 ‘재를 얹거나 바르는 예식’은 준성사이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재의 예식을 받을 수 있다. 교회법은 “축복들은 우선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예비신자들에게도, 또한 교회의 금지가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비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줄 수 있다”(교회법 제1170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예식은 미사 없이도 독립적으로 거행할 수 있다.
▨ 금식과 금육
금식과 금육재는 단순히 먹고 마실 것을 절제하라는 고행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는 동시에 다른 이들의 곤경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따라서 금식과 금육은 세속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감과 함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꺼운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회사를 보면, 주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하신 것을 모범으로 삼아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초대 교회 때부터 금식재를 지켜왔다. 2세기부터 신자들은 주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성 금요일과 성 토요일에 금식재를 지켰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는 며칠 동안 부활 전 단식 규정을 지켰다.
육식을 금하는 금육재 관습 역시 이미 초세기부터 지켜져 왔다. 금육은 영적인 완화를 위한 고신극기의 의미도 있었는데, ‘은수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와 제자들은 육식을 절제하고 빵과 물, 소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성 바오로 6세(재위 1963∼1978) 교황은 교령 「회개하여라」(Paenitemini, 패니테미니, 1966. 2. 17)을 통해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끔 금육재와 금식재의 규정을 수정했다.
현 교회법은 주님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성 금요일에도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키도록 정해 놓았다.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모든 신자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며, 성인이 된 모든 신자는 60세까지 한 끼를 단식하는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1252조) 한국 교회에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까지 금식재를, 만 14세부터 금육재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목지침서」 136조) 이외에도 사목자와 부모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들도 참회 고행의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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